수강료 환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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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3-31 21:32 조회3,81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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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학원 등록 후 수강료 환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환불규정은 도로교통법
제71조(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)
1.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: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
2. 교육이 시작된 이후
가.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나. 교육생의 질병ㆍ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(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다.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환불규정 | |||
교육 | 학원귀책사유 | 교육생의 | 교육생의 |
시작되기 전 | (정지 및 폐업) | 질병/부상으로 | 수강포기 등 |
|
| 교육불가시 | 귀책사유 |
미교육시간 | 미교육시간 | 미교육시간 | 미교육시간 |
100% 환불 | 100% 환불 | 100% 환불 | 50%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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